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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5년 7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및 접수 안내(희망저축계좌2)
  • 작성자
    이서연(복지행정팀)
    작성일
    2025년 6월 25일(수) 16:50:26
  • 조회수
    66
  • 동
  • 첨부파일
    • 2025년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안내문_(1).hwpx

    • 2025년_희망저축계좌2_신청서식.pdf

    전체다운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신청기간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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