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에_대한_공고문(08년_6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율 외 2인
2. 공고기간 : 2025.06.25.~2025.07.11. (14일 이상)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통지서 반송자 공고문(08년 6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