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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인상 안내문
  • 작성자
    권세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6월 25일(수) 15:05:20
  • 조회수
    55
  • 동
  • 첨부파일
    • 분뇨_수집·운반_처리수수료_인상_안내문001.jpg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요금 인상

○ 2015년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조정 이후 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인상을 자제해왔으나,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게 되었으니, 구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요금 인상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요금 인상금액

구 분

현행

인상금액

비고

분뇨

10리터당

401원

720원

수수료에는 1리터당 1원씩의 처리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개인하수

처리시설

기본

750리터까지

21,053원

22,600원

추가

100리터당

1,628원

2,080원

지하층 할증료

없음

8%

※ 지하층할증은 지하 2층을 포함한 그 아래의 층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분뇨 흡인식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 분뇨 수집·운반업체 현황

업체명

전화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검단보건환경

562-7151

㈜미래정화조

578-9494

서구정화조

573-6046

서인천환경㈜

581-8618

세정실업

584-0625

신명환경

564-9452

연희환경

574-0120

㈜정진환경

583-5740

청명환경

567-5030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하수도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태하천과 오수관리팀(☎ 560 – 305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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