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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요금 인상
○ 2015년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조정 이후 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인상을 자제해왔으나,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게 되었으니, 구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요금 인상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요금 인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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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행 |
인상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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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
10리터당 |
401원 |
720원 |
수수료에는 1리터당 1원씩의 처리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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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 처리시설 |
기본 |
750리터까지 |
21,053원 |
22,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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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100리터당 |
1,628원 |
2,0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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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할증료 |
없음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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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층할증은 지하 2층을 포함한 그 아래의 층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분뇨 흡인식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분뇨 수집·운반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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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전화번호 |
업체명 |
전화번호 |
업체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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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보건환경 |
562-7151 |
㈜미래정화조 |
578-9494 |
서구정화조 |
573-6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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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환경㈜ |
581-8618 |
세정실업 |
584-0625 |
신명환경 |
564-9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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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환경 |
574-0120 |
㈜정진환경 |
583-5740 |
청명환경 |
567-5030 |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하수도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태하천과 오수관리팀(☎ 560 – 3053)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