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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5년 7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및 접수 안내(희망저축계좌Ⅱ)
  • 작성자
    류희주(복지행정팀)
    작성일
    2025년 6월 25일(수) 12:56:52
  • 조회수
    91
  • 동
  • 전화번호
    032-718-3524
  • 첨부파일
    • 2025년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안내문.hwpx

    • 2025_희망저축계좌2_신청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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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문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시

  • 사망 후 가구원 지급 요청 시
  • ·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 요청 시

→ 중도지급 사유 발생 후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총 7시간 / 2년 이상: 총 10시간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미제출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 요청 시

  • 미제출 시

□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5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월

‘24.12.24(화)~’25.1.22(수)

7월

6.24(화)~7.22(화)

2월

1.23(목)~2.24(월)

8월

7.23(수)~8.22(금)

3월

2.25(화)~3.24(월)

9월

8.23(토)~9.22(월)

4월

3.25(화)~4.22(화)

10월

9.23(화)~10.22(수)

5월

4.23(수)~5.22(목)

11월

10.23(목)~11.24(월)

6월

5.23(금)~6.23(월)

12월

11.25(화)~12.22(월)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서구청과 서구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Ⅱ 관련 문의

 

- 서구청 생활보장과 (☎ 032-560-5715)

- 서구지역자활센터(☎ 032-569-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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