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_효드림복지카드_관련서식.hwp
2025년 효드림복지카드 신청 안내입니다.
1. 신청기간: 2025.03.24. ~ 10.31.
2. 사용기간: 발급일 ~ 2025.12.31.
3. 발급대상: 서구 거주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4. 지원내용: 1인당 10만 원 (연 1회)
5. 대리신청 필요 서류:
- 효드림복지사업지원신청서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의 뒷면]
- 효드림복지사업지원 위임장 [서식 2] (위임자: 어르신 / 수임자: 대리 신청인-시설의 경우 시설장)
- 위임자, 대리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자 명의 인천e음카드(소지시)
ㅁ 시설에서 오시는 경우-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시설신고필증 등)
- (어르신) 입소사실확인서
- 효드림복지사업지원 분실신고서 [서식 3] (필요시)
► 시설수급자 정산보고(25년 12월 말 ~ 26년 1월 초):
-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정산보고[서식 5] 및 영수증 별첨
- 추후 보호자에게 카드 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연말에 정산보고 필요
- 카드를 지원받은 자의 동의 없이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사용 확인시 해당카드 지원 중지 및 폐기, 환수 추진)
** 정산보고는 하반기 담당자가 별도로 유선 안내 **
감사합니다.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T. 032-718-5366
F. 032-718-5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