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효드림복지카드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영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5년 6월 23일(월) 16:43:06
  • 조회수
    219
  • 첨부파일
    • 2025년_효드림복지카드_관련서식.hwp

2025년 효드림복지카드 신청 안내입니다.

 

 

1. 신청기간: 2025.03.24. ~ 10.31.

 

2. 사용기간: 발급일 ~ 2025.12.31.

 

3. 발급대상: 서구 거주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4. 지원내용: 1인당 10만 원 (연 1회)

 

5. 대리신청 필요 서류:

 

   - 효드림복지사업지원신청서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의 뒷면]

 

   - 효드림복지사업지원 위임장 [서식 2] (위임자: 어르신 / 수임자: 대리 신청인-시설의 경우 시설장)

 

   - 위임자, 대리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자 명의 인천e음카드(소지시)

 

ㅁ 시설에서 오시는 경우-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시설신고필증 등)

   - (어르신) 입소사실확인서

   - 효드림복지사업지원 분실신고서 [서식 3] (필요시)

  

  ► 시설수급자 정산보고(25년 12월 말 ~ 26년 1월 초):

 

   -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정산보고[서식 5] 및 영수증 별첨

 

    - 추후 보호자에게 카드 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연말에 정산보고 필요

    - 카드를 지원받은 자의 동의 없이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사용 확인시 해당카드 지원 중지 및 폐기, 환수 추진)

        ** 정산보고는 하반기 담당자가 별도로 유선 안내 **

 

 

감사합니다.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T. 032-718-5366

F. 032-718-536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