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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명예도로명_부여_조서.hwp
명예도로명_부여_주민_의견서.hwp
「도로명주소법」제10조(명예도로명 부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명예도로명의 부여·폐지 절차 등) 규정에 따라 서구 명예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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