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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성혜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6월 16일(월) 13:01:54
  • 조회수
    269
  • 전화번호
    032-718-3701
  • 첨부파일
    • 쓰레기_무단투기_과태료_처분사전통시저_공시송달공고(250616).pdf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공고 제2025-34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6. 16. ~ 2025. 6. 30. (14일간)

3. 공고방법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대상자

. 내 용

. 의견제출기한 : 2025. 6. 30. 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다른 법령상 감경할 사유에 의한 거듭 감경은 불가).

6.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032-718-3701)

 

2025616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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