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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발달재활서비스 안내
  • 작성자
    김영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5년 6월 15일(일) 21:55:25
  • 조회수
    176
  • 동
  • 첨부파일
    • 2023년_발달재활서비스_의뢰서.hwp

    • 언어발달_지원_관련_서식.hwp

    • 장애아가족양육지원_관련_서식.hwp

    전체다운

2025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서비스) 안내

1. 대      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페성,뇌병변), 9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페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2. 신청장소 : 이용자 본인 또는 친족(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3.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4. 구비서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불필요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복지카드

※ 만 9세 미만 미등록 아동은

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자료만 유효)

    * 검사 자료의 6개월 기준: 자료 (재)발급일이 아닌 실제 검사일이 기준임

       [검사기관명, 검사(조사)자, 검사일시, 검사 결과 등 최소 4가지 사항 확인 필수]

나. 세부 영역 검사결과서

다. 검사자료

5.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신청/선정 절차: 읍면동 신청  접수>이용자선정>통지서발송>국민행복카드 발급>기관계약>

※ 정부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본인부담금은 이용 기관에 별도 납부

※ 대상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되며,  대기자로 연중 우선순위로 선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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