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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반송_공고문(2008년_5월).pdf
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06.11. ~ 2025.06.25.
나. 공고대상: 김00, 김00, 이00 (총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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