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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5년 6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용상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5년 6월 9일(월) 09:09:42
  • 조회수
    100
  • 첨부파일
    • 2025_희망저축계좌1_신청서식.pdf

    • 2025년_신규가입자_모집_및_지원_일정(안).pdf

    • 2025년_희망저축계좌I_사업_안내문.hwpx

    전체다운

희망저축계좌사업 안내문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74,083

943,838

1,206,085

1,463,466

1,705,966

1,935,553

2,157,223

유지기준(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지급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환수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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