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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종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5월 28일(수) 09:49:37
  • 조회수
    89
  • 전화번호
    032-718-3542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250528).hwp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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