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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조o우
2. 공고기간: 2025. 5. 8.~2025. 6. 2. (25일간)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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