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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고혜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5월 8일(목) 10:14:43
  • 조회수
    54
  • 동
  • 전화번호
    032-718-5323
  • 첨부파일
    • 직권조치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조o우

   2. 공고기간: 2025. 5. 8.~2025. 6. 2. (25일간)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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