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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 컨설팅 대상(비용 무료) ○ (제조·기타*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입업, 기타의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에 한함) ○ (건설업) 종합건설업(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토건기준) 초과)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기업 ◆ 컨설팅 내용 :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 컨설팅 신청 : 온·오프라인 신청(붙임 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