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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 작성자
    황종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5월 19일(월) 09:43:31
  • 조회수
    75
  • 동
  • 전화번호
    032-718-5344
  • 첨부파일
    • 안전보건관리체계_구축_컨설팅_신청_안내(1).png

    • 안전보건관리체계_구축_컨설팅_신청_안내(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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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다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 컨설팅 대상(비용 무료)

○ (제조·기타*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입업, 기타의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에 한함)

○ (건설업) 종합건설업(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토건기준) 초과)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기업

◆ 컨설팅 내용 :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 컨설팅 신청 : 온·오프라인 신청(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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