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100)로 직권 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일: 2025.5.16.
나. 공고기간: 2025.5.16. ~ 2025.6.2. (14일 이상)
다. 공고대상: 박** 외 1명(총2세대, 2명)
라.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100)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