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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종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5월 16일(금) 16:47:47
  • 조회수
    85
  • 동
  • 전화번호
    032-718-3542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250516).hwp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부과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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