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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_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를 당하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OO 나.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다. 직권조치 공고일 : 2025. 5. 15.(수) ~ 6. 15.(일)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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