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2차).pdf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5. 7. ~ 2025. 5. 15. (7일 이상)
나. 공고대상 : 박** 외 1명(2세대)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