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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5년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안내(청년내일저축계좌)
  • 작성자
    류희주(복지행정팀)
    작성일
    2025년 4월 30일(수) 09:08:59
  • 조회수
    726
  • 동
  • 전화번호
    032-718-3524
  • 첨부파일
    • 2025년_청년내일저축계좌_사업_안내문.hwpx

    • 2025년_청년내일저축계좌_신청서식.pdf

    전체다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

 

□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수급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기준

(소득상한)*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유지기준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가입기준(소득상한):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소득상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환수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추후 재가입 가능

중도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시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5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월

‘24.12.24(화)~’25.1.22(수)

7월

6.24(화)~7.22(화)

2월

1.23(목)~2.24(월)

8월

7.23(수)~8.22(금)

3월

2.25(화)~3.24(월)

9월

8.23(토)~9.22(월)

4월

3.25(화)~4.22(화)

10월

9.23(화)~10.22(수)

5월

4.23(수)~5.22(목)

11월

10.23(목)~11.24(월)

6월

5.23(금)~6.23(월)

12월

11.25(화)~12.22(월)

 

〇 3년동안 근로활동 유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문의

 

- 서구청 생활보장과 (☎ 032-56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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