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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김지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4월 23일(수) 17:49:41
  • 조회수
    73
  • 동
  • 전화번호
    032-718-3709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박○기 외 2명 (총 3세대, 3명)

2. 공고기간: 2025. 4. 23. ~ 2025. 5. 7. (14일 이상)

3. 공고장소: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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