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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황혜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4월 24일(목) 16:29:37
  • 조회수
    74
  • 동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우0하).pdf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4.24. ~ 2025.5.2. (7일이상)

나. 공고대상: 우○하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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