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허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5년 4월 21일(월) 17:13:13
  • 조회수
    88
  • 동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4동 공고 제 2025-3호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 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8.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4동장

 

1. 공 고 명: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4. 18. ~ 2025. 5. 2.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유형

반 송 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노**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685번길 30-3, **

**

2025. 4. 18.

폐문 부재

 

4. 공고방법: 수정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4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한: 2025. 6. 10.

다.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685번길 2

라. 문의사항: 수정4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 (☎051-440-6231)

마. 구비서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

 

6. 유의사항: 위 제출기한까지 재판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