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수정4동 공고 제 2025-3호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 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8.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4동장
1. 공 고 명: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4. 18. ~ 2025. 5. 2.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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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장애유형 |
반 송 일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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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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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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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8. |
폐문 부재 |
4. 공고방법: 수정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4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한: 2025. 6. 10.
다.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685번길 2
라. 문의사항: 수정4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 (☎051-440-6231)
마. 구비서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
6. 유의사항: 위 제출기한까지 재판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