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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1)_거소투표신고_안내문(A4용).pdf
2025. 6. 3.(화)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5. 5. 6.(화) ~ 5. 10.(토) (5일간)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 신고(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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