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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제13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및 운영위원 입후보자 등록 공고
  • 작성자
    이양섭(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4월 15일(화) 17:46:42
  • 조회수
    216
  • 전화번호
    718-718-5421
  • 첨부파일
    • 입후보자_등록_공고문(오류왕길동).hwp

    • 입후보자_등록_신청서(오류왕길동).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오류왕길동 공고 제2025-28

 

13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및 운영위원

입후보자등록공고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및 운영위원 위촉을 위한 대상자 추천이 인천서구의회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의뢰되어 다음과 같이 대상자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5. 4. 15.

 

인천광역시서구오류왕길동장

관련근거

13기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 추천 요청 :

서구 의회사무국-2293(2025. 3. 2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대표 운영위원 추천 협조 요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상생처-417(2025. 4. 1.)

 

선거구 및 선출사항(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운영위원 중복 입후보 불가)

13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

- 오류동 : 7(1~ 7, 31, 35)

- 왕길동(자연부락) : 1(8~ 11)

- 왕길동(아파트) : 2(12~ 30, 32~ 34)

수도권매립지 주민대표 운영위원(4)

- 오류동 : 2(1~ 7, 31, 35)

- 왕길동(자연부락) : 1(8~ 11)

- 왕길동(아파트) : 1(12~ 30, 32~ 34)

 

 

자격기준

1.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폐기물시설촉진법17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禁錮) 이상의 실형(實形)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횡령,

배임) 및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폐기물시설촉진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거 주민지원사업 관련 부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추천기관) 추천하지 않을 수 있음

- 후보자 등록 공고일 기준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의 해당 법정동·읍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실제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주변영향지역의 2년 이상 계속 거주의 자격은 󰊱의 통·리장 회의(별도의 ·리장 회의 가능)를 통해 변경 가능

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위촉 후에도 임기동안 주변영향지역에 실제로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주변영향지역 외 지역으로 이주 시 해촉 가능

 

2. 주민대표 운영위원

위원요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결격사유

-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업행위에 종사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객관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최종적으로 추천 또는 위촉되지 않을 수 있음

 

등록기간 : 2025. 4. 15.() 09:00 2025. 4. 21.() 18:00

등록장소 :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방문 접수)

구비서류

- 입후보자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주요 약력, 출마 소견 및 공약사항 기재 포함

- 주민등록초본(2025411일 이후 발급, 과거 주소 변동이력 3년 포함)

- 사진 1(3×5cm)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 거주사실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 입후보하고자 하는 본인이 경찰관서에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입후보자 등록신청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는 본인확인용도로만 사용(미제출)]

문의사항: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032-718-5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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