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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오류왕길동 공고 제2025-28호
제13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및 운영위원」
입후보자등록공고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및 운영위원 위촉을 위한 대상자 추천이 인천서구의회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의뢰되어 다음과 같이 대상자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5. 4. 15.
인천광역시서구오류왕길동장
□ 관련근거
○ 제13기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 추천 요청 :
서구 의회사무국-2293(2025. 3. 26.)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대표 운영위원 추천 협조 요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상생처-417(2025. 4. 1.)호
□ 선거구 및 선출사항(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운영위원 중복 입후보 불가)
○ 제13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
- 오류동 : 7명 (1통 ~ 7통, 31통, 35통)
- 왕길동(자연부락) : 1명 (8통 ~ 11통)
- 왕길동(아파트) : 2명 (12통 ~ 30통, 32통 ~ 34통)
○ 수도권매립지 주민대표 운영위원(4명)
- 오류동 : 2명 (1통 ~ 7통, 31통, 35통)
- 왕길동(자연부락) : 1명 (8통 ~ 11통)
- 왕길동(아파트) : 1명 (12통 ~ 30통, 32통 ~ 34통)
□ 자격기준
1.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폐기물시설촉진법」제17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形)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폐기물시설촉진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거 주민지원사업 관련 부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추천기관)가 추천하지 않을 수 있음
- 입후보자 등록 공고일 기준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의 해당 법정동·읍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실제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주변영향지역의 2년 이상 계속 거주의 자격은 의 통·리장 회의(별도의 통·리장 회의 가능)를 통해 변경 가능
※ 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위촉 후에도 임기동안 주변영향지역에 실제로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주변영향지역 외 지역으로 이주 시 해촉 가능
2. 주민대표 운영위원
○ 위원요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 결격사유
-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업행위에 종사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객관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최종적으로 추천 또는 위촉되지 않을 수 있음
○ 등록기간 : 2025. 4. 15.(화) 09:00 〜 2025. 4. 21.(월) 18:00
○ 등록장소 :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입후보자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주요 약력, 출마 소견 및 공약사항 기재 포함
- 주민등록초본(2025년 4월 11일 이후 발급, 과거 주소 변동이력 3년 포함)
- 사진 1매(3×5cm)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 거주사실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 입후보하고자 하는 본인이 경찰관서에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입후보자 등록신청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는 본인확인용도로만 사용(미제출)]
○ 문의사항: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032-718-542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