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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권유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4월 11일(금) 10:34:03
  • 조회수
    64
  • 전화번호
    032-718-538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공고문(박O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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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허O교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25.04.11. ~ 2025.04.25.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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