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_주민등록증_반송자_공고(2008년_4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솔 외 2인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3. 공고기간 : 2025. 4. 10. ~ 2025. 4. 30.(총 21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