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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강은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4월 7일(월) 17:06:18
  • 조회수
    57
  • 동
  • 전화번호
    032-718-394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공고문(0407).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4.7. ~ 2025.4.22.(15일간)

 나. 공고대상 : 서OO

 다. 공고방법 :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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