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50407).pdf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김*덕(총 1세대)
나. 공고기간 : 2025. 4. 7. ~ 2025. 4. 15(8일간)
다. 공고장소 :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