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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_권역별_주민설명회_전면_취소_알림.jpg
행정체제 개편 및 서구 명칭변경 권역별 주민설명회가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개최가 불가하여, 전면취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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