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_2_2025학년도_교육급여_바우처_신청_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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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관련 FAQ
< 2025학년도 바우처 신청 및 사용 관련: 1 ~ 7번 >
1. 교육급여 바우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
☞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최초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2.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수급 가정(학생)도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단,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로 지원받은 경우
2025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 지원 (☞ 자동신청 관련 [질문 14~18]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