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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권세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4월 1일(화) 13:00:10
  • 조회수
    124
  • 동
  • 첨부파일
    • 자진신고_기간운영_포스터.jpg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운영기간 : 2025. 4. 1. ~ 4. 30.

신고대상 :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일체 (자체 제작 포함)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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