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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_기간운영_포스터.jpg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운영기간 : 2025. 4. 1. ~ 4. 30.
신고대상 :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일체 (자체 제작 포함)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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