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_4월_희망저축계좌2_신청서식.pdf
2025년_4월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안내문.hwpx
2025년_4월_신규가입자_모집_및_지원_일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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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문 |
□ 신청기간 및 신청처
〇 2025.4.1.(화) ~ 4.22.(화)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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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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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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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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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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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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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계좌Ⅱ 관련 문의
- 서구청 생활보장과 (☎ 032-560-5715) - 서구지역자활센터(☎ 032-569-1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