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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소규모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기 신규설치 안내
  • 작성자
    김은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3월 31일(월) 11:11:01
  • 조회수
    70
  • 마전동
  • 첨부파일
    • 음식물류_폐기물_RFID_종량기기_설치_안내_및_신청서류_(1).pdf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에의 책무) 및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에 의거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기 신규설치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기간: 상시

○ 신청대상: 빌라, 다세대 등 20세대이상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 20세대 미만은 사전 협의 필요

○ 설치조건: [붙임]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기 설치 안내 및 신청서류 참고

- 신청서 및 동의서 접수 후 현장방문 및 검토하여 설치지역 선정

* 설치 공간 협소(설치위치 선정시 입주민 반대), 공용전기 설비시공 불가, 관리자 부재등의 사유 발생시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불가함.

 

붙임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기 설치 안내 및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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