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_기존주택_전세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_공고(3.28)_최종_(1).hwp
2025년_기존주택_전세임대_제출서류_(1).hwp
iH(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0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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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인천도시공사)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유형)은 별도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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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iH(인천도시공사)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 3. 28.(금)이며,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계약체결 및 입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선정 이후 안내된 기간내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건수가 공급물량 및 지원금 예산 초과시 전세임대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본 공고문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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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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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대상주택, 지원한도액 |
▮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500호 (일반형)
* 자치구별 공급호수는 참고자료이며,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국가유공자 공급호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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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중구 |
동구 |
미추홀 |
연수 |
남동 |
부평 |
계양 |
서구 |
강화 |
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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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목표 |
500 |
17 |
20 |
103 |
37 |
77 |
126 |
54 |
56 |
4 |
6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가능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지원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별도 세면·취사시설 및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 85㎡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호당 1억 3천만원 (주택도시기금 95%, 입주자 부담금 5%로 구성)
-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을 지원하며 2025년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기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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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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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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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금액 |
1억3,000만원/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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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한도액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95% |
최대 1억2,350만원/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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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최대 650만원/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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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한도액 |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250%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 |
최대 3억2,500만원/호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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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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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1% |
1.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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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 금 리 (단, 최저금리 1.0%) |
◎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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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산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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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 |
전세금 1억3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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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부담금) [(지원기준금액 x 5%] = 650만원 ◎ (월 임대료) [(전세금-입주자부담금) × 2%(연) ÷ 12개월] = [(13,000만원 - 650만원) × 2% ÷ 12] = 205,8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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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1억8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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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부담금) [(지원기준금액 x 5%) + 초과 보증금] = 650만원 + 5,000만원 = 5,650만원 ◎ (월 임대료) [(전세금-입주자부담금) × 2%(연) ÷ 12개월] = [(18,000만원 – 5,650만원) × 2% ÷ 12] = 205,8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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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
생계·의료수급자(0.2%)이며 미성년 자녀가 1명(0.2%)이고 전세금 1억3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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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부담금) [(지원기준금액 x 5%] = 650만원 ◎ (월 임대료) [(전세금-입주자부담금) × 1.6%(연) ÷ 12개월] = [(13,000만원 - 650만원) × 1.6% ÷ 12] = 164,6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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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 거주)
-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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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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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공통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5. 3. 28.)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
※ 단, 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있는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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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 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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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다음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 하며,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주택공급신청자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13 ② 관련]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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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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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유 형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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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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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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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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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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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공고일 기준 만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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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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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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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가유공자 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공고일 현재 발표 기준(2025년 통계청 발표 공공주택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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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원)
※ 기준소득에 1인가구 20%, 2인가구 10% 상향 적용된 금액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태아포함)을 말함 ※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기준에 1인당 평균금액(원)을 합산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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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
▪ 총 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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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합시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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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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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군 지역 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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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양가족의 수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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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가점 ※ 미성년자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미성년 자녀 2명 미성년 자녀 1명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
3점 2점 1점
1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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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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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5]에 따른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가 교부된 경우 |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교부 여부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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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 |
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미만 다. 50% 이상 65%미만 라. 30% 이상 50%미만 |
5점 4점 3점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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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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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절차 및 신청일정 |
▮ 공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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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
⇨ |
입주자격 검증 및 조사 |
⇨ |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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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자체(관할 구청) |
iH(인천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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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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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
⇦ |
주택심사 및 권리분석 |
⇦ |
입주희망 주택 물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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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임대인↔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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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법무법인(i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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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공인중개사) |
▮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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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자격조회 |
▶ |
결과발표(예정) |
▶ |
계약 및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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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8.(금) |
4. 7.(월) ~ 4. 10.(목) |
접수 후 약 60일 소요 |
6. 27.(금) 이후 |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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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인천도시공사) |
|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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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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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인천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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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대행용역사 |
▮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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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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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순위 |
2025. 4. 7.(월) ~ 2025. 4. 10.(목) |
(주민등록이 등재된) 행정복지센터 |
※ 관할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우편/팩스 접수 불가)
※ 신청접수 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7:00까지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Ⅴ. 신청 시 구비서류]의 [신분증 및 도장] 부분 참조)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일 시 : 2025. 6. 27.(금) 이후 (자격조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장 소 : iH(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게시 및 입주지원 안내문 우편발송(개별)
※ 군․구의 예비입주대상자 선정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iH(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