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2025년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접수일정 안내
  • 작성자
    류희주(복지행정팀)
    작성일
    2025년 3월 28일(금) 09:32:30
  • 조회수
    309
  • 동
  • 전화번호
    032-718-3524
  • 첨부파일
    • 2025년_기존주택_전세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_공고(3.28)_최종_(1).hwp

    • 2025년_기존주택_전세임대_제출서류_(1).hwp

    전체다운

iH(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0062호

iH (인천도시공사)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유형)은 별도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iH(인천도시공사)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 3. 28.(금)이며,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계약체결 및 입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선정 이후 안내된 기간내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건수가 공급물량 및 지원금 예산 초과시 전세임대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본 공고문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지역, 대상주택, 지원한도액

 

▮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500호 (일반형)

* 자치구별 공급호수는 참고자료이며,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국가유공자 공급호수 포함)

 

구 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공급목표

500

17

20

103

37

77

126

54

56

4

6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가능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지원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별도 세면·취사시설 및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 85㎡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호당 1억 3천만원 (주택도시기금 95%, 입주자 부담금 5%로 구성)

-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을 지원하며 2025년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기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Ⅱ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지원기준금액

1억3,000만원/호

-

 

최대지원한도액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95%

최대 1억2,350만원/호

 

입주자부담금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최대 650만원/호

 

보증금한도액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250%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

최대 3억2,500만원/호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부담

지원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

1.5%

2%

우 대 금 리

(단, 최저금리 1.0%)

◎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

○ 임대조건 산정(예시)

 

기본금리

전세금 1억3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입주자부담금) [(지원기준금액 x 5%] = 650만원

◎ (월 임대료) [(전세금-입주자부담금) × 2%(연) ÷ 12개월]

= [(13,000만원 - 650만원) × 2% ÷ 12] = 205,830원

전세금 1억8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입주자부담금) [(지원기준금액 x 5%) + 초과 보증금]

= 650만원 + 5,000만원 = 5,650만원

◎ (월 임대료) [(전세금-입주자부담금) × 2%(연) ÷ 12개월]

= [(18,000만원 – 5,650만원) × 2% ÷ 12] = 205,830원

우대금리

생계·의료수급자(0.2%)이며 미성년 자녀가 1명(0.2%)이고

전세금 1억3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입주자부담금) [(지원기준금액 x 5%] = 650만원

◎ (월 임대료) [(전세금-입주자부담금) × 1.6%(연) ÷ 12개월]

= [(13,000만원 - 650만원) × 1.6% ÷ 12] = 164,660원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 거주)

-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Ⅲ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공통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5. 3. 28.)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

※ 단, 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있는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함

 

무주택세대 구성원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다음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 하며,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주택공급신청자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13 ② 관련]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 신청자격 및 순위

대 상

유 형

자격 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분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공고일 기준 만65세 이상)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기타

국가유공자 등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공고일 현재 발표 기준(2025년 통계청 발표 공공주택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 적용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50%

2,518,715

3,286,202

3,813,487

4,289,044

4,515,524

70%

3,238,348

4,381,602

5,338,881

6,004,662

6,321,734

100%

4,317,797

6,024,703

7,626,973

8,578,088

9,031,048

※ 기준소득에 1인가구 20%, 2인가구 10% 상향 적용된 금액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태아포함)을 말함

※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기준에 1인당 평균금액(원)을 합산하여 산정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구 분

기 준

(자녀 없음)

출산자녀 수(태아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금액

자녀1인(+10%p)

자녀2인(+20%p)

총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26,100만원 이하

28,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4,183만원 이하

4,563만원 이하

▮ 경합시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군 지역

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② 부양가족의 수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별도 가점

※ 미성년자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미성년 자녀 2명

미성년 자녀 1명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3점

2점

1점

 

1점

 

 

 

 

1점

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④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5]에 따른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가 교부된 경우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교부 여부

2점

⑤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

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미만

다. 50% 이상 65%미만

라. 30% 이상 50%미만

5점

4점

3점

2점

 

 

Ⅳ

 

공급절차 및 신청일정

 

▮ 공급절차

신청 접수

⇨

입주자격 검증 및 조사

⇨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자체(관할 구청)

iH(인천도시공사)

 

 

 

⇩

계약 체결

⇦

주택심사 및 권리분석

⇦

입주희망 주택 물색

iH↔임대인↔입주자

 

대행 법무법인(iH)

 

입주대상자(공인중개사)

 

▮ 공급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자격조회

▶

결과발표(예정)

▶

계약 및 입주

3. 28.(금)

4. 7.(월) ~

4. 10.(목)

접수 후

약 60일 소요

6. 27.(금) 이후

개별 안내

iH

(인천도시공사)

 

행정복지센터

 

지자체(구청)

 

iH

(인천도시공사)

 

부동산/

계약대행용역사

 

▮ 신청·접수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25. 4. 7.(월) ~ 2025. 4. 10.(목)

(주민등록이 등재된)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우편/팩스 접수 불가)

※ 신청접수 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7:00까지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Ⅴ. 신청 시 구비서류]의 [신분증 및 도장] 부분 참조)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일 시 : 2025. 6. 27.(금) 이후 (자격조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장 소 : iH(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게시 및 입주지원 안내문 우편발송(개별)

※ 군․구의 예비입주대상자 선정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iH(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