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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LH 영구임대주택(검단AA35-2블록) 입주자 추가모집 안내
  • 작성자
    최혁수(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5년 3월 27일(목) 11:08:29
  • 조회수
    63
  • 동
  • 첨부파일
    • LH_영구임대주택_추가모집_공고문(25.3.26.).hwpx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건설

호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공가호수

일반공급

주거약자

기타

공용

주차장

통합모집

26A

26C

370

26.53

14.8579

2.8489

10.1779

54.4147

169

169

-

202,204

205,206

207

철근

콘크리트

(라멘)/지역

난방

26B

(주거약자)

120

26.53

14.8579

2.8489

10.1779

54.4147

45

-

45

201

 

■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2025.04.07.(월)

~04.10.(목)

(10:00~17:00)

 

※ 현장접수만 가능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현장접수만 가능

2025.08.21.(목)

(17:00이후)

 

 

* (확인방법) :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2025.09.02.(화)~09.04.(목)

(10:00~16:00)

 

* LH인천지역본부 1층 계약실

 

※ 현장계약만 가능

 

* 청약신청은 인천광역시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3.26.)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 추가모집 공고 안내문 확인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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