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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최민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3월 24일(월) 17:59:42
  • 조회수
    61
  • 동
  • 전화번호
    032-718-3584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250324).hwp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공고 제2025-2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부과 독촉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3. 24. ~ 2025. 4. 8. (15일간)

3. 대상자

성명

주 소

내 용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임*향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6, *호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200,000원

폐문부재

 

4. 공고방법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의사항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032-718-3584)

6.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추후 차량,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압류를 통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초 가산금 3% 및 이후 60개월 간 매월 1.2% 중가산금 부과

 

 

2025년 3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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