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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반송_공고문(2008년_3월).pdf
「주민등록법」 제24조 및「동법 시행령」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03.24. ~ 2025.04.08. 2. 공고대상 : 선OO, 안OO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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