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_판매소_직권취소_처분_통지_공시송달_공고(2025.3.10.).pdf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공고 제2025-15호
쓰레기봉투 판매소 직권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폐업 후 미신고의 상태로 인하여 사전통지 절차 이행 후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직권취소 하였으며 이에 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가정1동장
1. 제 목 : 쓰레봉투 판매소 직권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3. 공고기간 : 2025. 3. 10. ∼ 3. 26. (16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연번 |
상호 |
수취인 |
판매소 주소 |
직권취소일 |
반송사유 |
|
1 |
이마트24 루원탑점 |
이*주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64번길 11, ***호(가정동, 루원탑프라자) |
2025. 2. 25. |
폐문부재 |
5.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032-718-3701, 이메일: jiny947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