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이○현 외 1명 (총 2세대, 2명)
2. 공고기간: 2025. 2. 28. ~ 2025. 3. 17.
3. 공고장소: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