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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가정 감면 신청 안내 〉
❍ 감면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가정
❍ 신청방법 - 방 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minwon.waterworksh.incheon.kr) 민원접수
❍ 감 면 율: 하수도사용료의 20% (3자녀 이상) 또는 10% (2자녀) ※ 하나의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감면
❍ 제출서류: 감면신청서(방문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추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요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2024년 이전 신청 가구는 3자녀 감면 종료 후, 2자녀 감면 신규 신청 필요
- 이사 또는 주민등록 변경 시 감면 변경(해지) 신청해야 혜택 유지 가능
- 감면 혜택은 신청한 가구에만 적용되며, 신청 이전 기간은 소급 감면 불가
[문의처: 미추홀콜센터 ☎ 032-120 / 인천광역시 하수과 ☎ 032-440-3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