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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5년도 소량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 운영 안내
  • 작성자
    안민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2월 27일(목) 17:31:08
  • 조회수
    410
  • 동
  • 전화번호
    032-718-3505
  • 첨부파일
    • 25년도_소량폐기물_처리서비스_안내문.hwpx

 

'25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5.2월부터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업체가 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시행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이용대상자) 지정폐기물을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으로 배출하는 가정, 학교, 소규모 공장 등

○ (대상폐기물)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유,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총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 (운영기간) '25.2월 ~ 12월

○ (운영체계도 및 이용절차) ※ 주의사항(1~3번) 필히 확인하세요.

① 배출자가 권역별 접수처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처리서비스 신청서 제출

⇩

② 권역별 접수처는 처리신청 내역의 접수 결과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

⇩

③ 수거차량 배차담당자가 배출자에게 연락하여 폐기물 수거일정 안내 후 수거처리

 

주의사항1) 방문수거 시 처리비용 정산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 대상폐기물(폐페인트 등 7종의 소각 가능 폐기물) 및 폐기물량이 적합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주의사항2) 폐기물이 10kg 미만인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직접운반 가능(접수처와 협의)

※ 단, 배출자 직접운반시 폐페인트 고상폐기물은 위험성이 낮고 굳어있는 고상에 한해 50kg까지, 그 외 고상 폐기물은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20kg까지 허용(사고발생시 배출자 책임)

주의사항3) 방문수거비(20,000원/회) 및 처리비(700원/㎏, 10kg 이하는 7,000원)는 소량폐기물 배출자 부담(VAT 별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정액방문비는 제외)

방문수거비

처 리 비

방문 수거

20,000원/회

10kg 이하

7,000원(정액)

직접 운반

-

10kg 초과

700원/kg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배출자별 수거 일정을 취합‧조정하는 관계로 수거까지 약 1개월 이상 소요(12월초 접수분까지 수거) 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신청은  권역별 접수처(업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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