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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5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 작성자
    성혜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2월 27일(목) 16:52:49
  • 조회수
    248
  • 전화번호
    032-718-3701
  • 첨부파일
    • 2025년도_소량폐기물_처리서비스_안내문.hwp

'25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5.2월부터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업체가 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시행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서비스 개요

 

(이용대상자) 지정폐기물을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으로 배출하는 가정, 학교, 소규모 공장 등

(대상폐기물)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유,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총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운영기간) '25.2~ 12

(운영체계도 및 이용절차) 주의사항(1~3) 필히 확인하세요.

배출자가 권역별 접수처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처리서비스 신청서 제출

권역별 접수처는 처리신청 내역의 접수 결과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

수거차량 배차담당자가 배출자에게 연락하여 폐기물 수거일정 안내 후 수거처리

 

주의사항1) 방문수거 시 처리비용 정산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대상폐기물(폐페인트 등 7종의 소각 가능 폐기물) 및 폐기물량이 적합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주의사항2) 폐기물이 10kg 미만인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직접운반 가능(접수처와 협의)

, 배출자 직접운반시 폐페인트 고상폐기물은 위험성이 낮고 굳어있는 고상에 한해 50kg까지, 그 외 고상 폐기물은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20kg까지 허용(사고발생시 배출자 책임)

주의사항3) 방문수거비(20,000/) 및 처리비(700/, 10kg 이하는 7,000)는 소량폐기물 배출자 부담(VAT 별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정액방문비는 제외)

 

방문수거비

처 리 비

방문 수거

20,000/

10kg 이하

7,000(정액)

직접 운반

-

10kg 초과

700/kg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배출자별 수거 일정을 취합조정하는 관계로 수거까지 약 1개월 이상 소요(12월초 접수분까지 수거) 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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