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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_희망저축계좌1_신청서식.pdf
2025년 3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안내(희망저축계좌Ⅰ)
< 모 집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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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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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가입대상 | 지급요건 |
| 희망저축 Ⅰ | 3.4(화)~ 3.14.(금)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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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지속 - 탈수급 |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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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 가입 및 유지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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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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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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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74,083 |
943,838 |
1,206,085 |
1,463,466 |
1,705,966 |
1,935,553 |
2,15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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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