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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5년 3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안내(희망저축계좌Ⅰ)
  • 작성자
    강설희(복지행정팀)
    작성일
    2025년 2월 27일(목) 14:48:19
  • 조회수
    82
  • 전화번호
    032-718-3562
  • 첨부파일
    • 2025년_희망저축계좌I_사업_안내문.hwpx

    • 2025_희망저축계좌1_신청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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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안내(희망저축계좌Ⅰ)

 

                                                                <  모      집     일    정   >

 

통장명

 

모집기간 가입대상 지급요건
희망저축 Ⅰ  3.4(화)~ 3.14.(금)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근로지속

 - 탈수급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74,083

943,838

1,206,085

1,463,466

1,705,966

1,935,553

2,157,223

유지기준(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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