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이전_직권조치_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인천 서구 원적로57번길 4)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2.27.~2025.3.14. (15일간)
2. 공고대상: 서** 외 6명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