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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정지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2월 25일(화) 14:20:23
  • 조회수
    42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25. ~ 2025. 3. 14. (15일이상)
2. 공고대상 : 김*현, 박*현 (총 2세대, 2명)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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