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거주불명등록대상자에_대한_최고공고(권O우).pdf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권O우 나. 공고기간 : 2025. 02. 25. ~ 2025. 03. 07. 다.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