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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이은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2월 25일(화) 09:45:51
  • 조회수
    36
  • 마전동
  • 전화번호
    032-718-5467
  • 첨부파일
    • 직권조치_결과_공고문_(이○규_외_1명).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규 외 1명 (총 1세대, 2명)
 

2. 공고 기간 : 2025. 2. 25. ~ 2025. 3. 14. (14일 이상)
 

3. 공고 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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