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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5년도 3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모집 안내
  • 작성자
    박기호(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5년 2월 24일(월) 16:59:14
  • 조회수
    43
  • 동
  • 첨부파일
    • 2025년_인천시_서구_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_이용_안내문.pdf

    • 사회서비스_이용권_공통서식.hwp

    전체다운

- 2025년 3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규) 접수 안내

 

  접수기간 : 2025. 03. 04.(화) ~ 2025. 03. 14.(금)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모집사업 : 13개 사업 800명(선착순 접수 아님)

  이용기간 : 2025. 04. 01. ~ 2026. 03. 31.(12개월)(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모집

인원(명)

비고

1

아동정서발달서비스

클래식 악기교육 및

정서순화프로그램

30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언어/인지/놀이/미술재활

200

 

3

오감쑥쑥서비스

놀이지도, 미술활동, 동화구연

100

 

4

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

아침영양제공 및 신체활동서비스,

부모교육 및 상담

10

 

5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

영아와 부모 대상 놀이프로그램

30

 

6

성인심리상담서비스

성인대상 심리상담지원

100

 

7

돌봄틈새제로서비스

장기요양 등급외자 돌봄서비스

10

 

8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인지건강관리를 통한

치매예방강화

30

 

9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보조기기 렌탈 및 유지보수

10

 

10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안마서비스

200

 

11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위기상황개입/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20

 

12

장애인 재활승마서비스

재활승마 및 상담

10

 

13

장애아동 학습지원서비스

장애아동 인지 및 일상생활훈련

50

 

 

  신청자 선정기준

  ○ 사업별 모집 및 선정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별 선정 우선순위

   - 공적연계 우선 선정사업(아동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비스는 아래 우선 순위 통일

   - 1순위: 신청시점 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 최초 신청자

   - 2순위: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서비스) 생애 최초 신청자

   - 3순위

      ∙ (공통)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에 따라 1인당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 (성인심리상담서비스만 적용)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임산부(산모수첩, 임신확인서 택1 제출), 자녀연령이 만 3세 미만인 출산모

  신청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이 신청∙접수

                * 제공기관 대리 신청∙접수 불가

  제출서류

   

연번

신청서명

비고

1

사회보장급여 제공(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제1호 - 25년 변경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공통서식 제5호의 1(24년 추가)

그 외 서비스-공통서식 제5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공통서식 제21호

4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공통서식 제2호

공통서식 제3호 - 25년 변경

공통서식 제4호(만 14세 미만)

5

기타 욕구기준,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

‘2025년 사업별 세부매뉴얼’확인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장애인 재활승마서비스’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가능함(체중 확인가능 서류-25년 변경)

  참고사항

  ○ 연간 1인 1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등록장애인에 한해 2개 허용)

  ○ 전입자에 대해서는 신규로만 신청 가능

  ○ 서비스 기간 종료 후 동일 서비스 재신청 시 서비스 이용 기간만큼 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

     예)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12개월 이용 후 재판정 받아 기간 연장하여 12개월 추가 이용 시→24개월 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서비스이용: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 제공 당일 반드시 바우처카드를 소지하고 당일 결제

  ○ 서비스중지: 2개월 이상 미사용, 본인부담금 미납부, 타구 전출 등

  ○ 대기자관리: 기준에는 적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라 “대상제외” 통보된 신청자의 경우 대기자로 관리하여 추후 선정 가능(당해연도만 가능)

  ○ 관내 제공기관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타 구의 제공기관을 이용하여야 함

  ○ 현재 재판정 가능사업(서구) : 성인심리상담서비스, 돌봄틈새제로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서구 복지정책과 (☎032-560-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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