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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가정 감면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윤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2월 24일(월) 12:15:56
  • 조회수
    47
  • 동
  • 전화번호
    032-718-3840

인천광역시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을 원하시는 가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대상: 인천시광역시에 주민등록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감 면 율: 하수도사용료의 20% (3자녀 이상) 또는 10% (2자녀)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체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액 산출

(예시) 전체 하수도 사용료 100만원, 가구수 100세대인 아파트의 경우

· 세대당 평균 하수도 사용료: 10,000원 (= 100만원 ÷ 100세대)

· 2자녀 가정 감면액: 1,000원 (= 10,000원 × 10%)

· 3자녀 이상 가정 감면액: 2,000원 (= 10,000원 × 20%)

 

❍ 신청방법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절차

1.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서비스]→[민원서식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3. [민원서비스]→[다자녀 감면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제출서류: 감면신청서(방문 신청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추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요청할 수 있음)

 

- 준비사항: 고객번호, 수용가명 (고지서 확인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문의)

 

- 신 청 인: (손)자녀와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 유의사항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3자녀 이상 감면을 신청한 가구는 감면 종료 후,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이사 또는 주민등록 변경 등으로 감면 변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면 변경(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감면 혜택은 신청한 가정에 한하여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 의 처: 미추홀콜센터 ☎ 032-120 / 인천광역시 하수과 ☎ 032-44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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