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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임채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2월 17일(월) 19:52:24
  • 조회수
    63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_최_석(20250217).pdf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2. 17. ~ 2025. 3. 5.(14일 이상)
 2. 공고대상: 최*석 (총 1세대, 총 1명)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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