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cctv_휴대폰_문자알림서비스_가입신청서.hwpx
1. 서비스 내용 : 고정형CCTV 단속 지역임을 운전자(신청자)에게 문자안내
※ 불법 주·정차 차량은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서비스 대상 : 거주지 관계없이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및 개인정보에 동의 한 사람
3. 신청기간 : 연중
4. 서비스 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고정식 CCTV단속 지역
※ 옹진군 지역은 서비스가 제동되지 않습니다.
5. 신청방법: 인터넷 https://parkingsms.incheon.go.kr/
○ 인천광역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배너접속
○ 서면신청
-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 각 구청 교통과,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인터넷 신청자는 문자알림 서비스 개통 즉시 제공되며 서면 신청자는
접수 7일 후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구청 주차관리과(032-560-59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